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불안을 직접 진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장특공제 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나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직장·자녀교육 문제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안 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일반공제(최대 30%) 혜택을 준다.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이들과 관련한 장특·일반공제 등 최소 현행 혜택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되도록 실수요 중심으로 1주택 보유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경우인 만큼 둘을 잘 구분한 정책이 돼야 효과를 거두고 시장 위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