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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주입식 교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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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

초3 70%에 ‘방과후 바우처’ 지원
예체능 활동·논술 수업 등 확대도
교원단체 “근본 해법 빠져” 비판

교육부가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방위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초등 돌봄 확대와 중등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영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와 과도한 인지 교습을 법으로 금지해 조기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 대체재’로서의 공교육 보완은 오히려 변칙 사교육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방안’에 따르면 2026년 도입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지원받는 연 50만원의 이용권 대상을 올해 말까지 70%로 늘리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특히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한다. 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응해 중학교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300개 중학교에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확산시킨다. 이 밖에 기초학력 결손을 막기 위해 전문교원을 배치하는 한편, 협력 강사가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지난달 관련 학원법 개정이 이뤄져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학원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만 3세 미만 영아 대상 지식주입형 인지 교습을 일절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유아에게도 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른바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 대책이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공교육을 사교육의 보완재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격하시킨 ‘주객전도’식 대책”이라며 “교육부가 공교육에서 입시 대비 기능을 강화할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총도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