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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눈앞’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는 이번 지정이 확정될 경우 친환경 자동차·탄소 융복합·기능성식품에 이어 네 번째 특구를 확보하게 된다.

 

전북대는 그동안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익산시와 정읍시를 중심으로 ‘펫바이오·동물의약품’ 연구 기반을 확장해 왔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규제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백신 및 신약 평가 가이드라인과 규제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

 

특구가 지정되면 전북대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규제특례지구(9.77㎢)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첨단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실증 등으로, 산업 현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17개 기업·기관과 협력하고,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지자체·기업·연구 기관이 연계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실증 연구,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이 축적해 온 동물의약품 연구 역량과 산학연 협력 기반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구 지정을 계기로 연구와 산업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완성하고 국가 동물의약품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전북대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과 RISE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북을 넘어 초광역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