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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인데…” 1만2800원 빽다방 사건, 550만원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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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vs 폐기 음료 공방…임금·괴롭힘 문제까지 번졌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일을 두고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퇴근하며 음료를 들고 나간 일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금액으로 보면 1만2800원. 하지만 그 뒤에 따라붙은 숫자는 550만원이었다.

 

빽다방 매장 외관. ‘음료 3잔’ 논란이 불거지며 사건은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빽다방 매장 외관. ‘음료 3잔’ 논란이 불거지며 사건은 본사와 정부 조사로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1일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브랜드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와 사법 절차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여부 등이 핵심 점검 대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청년 근로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폐기 음료였다” vs “무단 반출”…엇갈린 주장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약 5개월간 근무하다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주문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제조 실수로 폐기해야 할 음료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주 측은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방식으로 약 3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무단 제공 사실은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 속에서 반성문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던 상황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급여보다 큰 합의금…“과도했다” 논란도

 

특히 논란이 커진 지점은 합의금 규모다. A씨가 지급한 합의금은 550만원으로, 약 5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298만원을 크게 웃돈다.

 

‘음료 3잔’에서 시작된 사건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건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론화됐고, 이후 본사와 정부가 동시에 조사에 나서면서 범위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음료 반출 행위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