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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 인정 질의 6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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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건 종결·45건 심의 진행
2일 첫 ‘하청교섭 판단’ 나올 전망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가 65건 접수된 것으로 1일 집계됐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2일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고, 이 중 20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45건은 진행 중으로 첫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판단지원위는 노동부 산하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위 판단 전에라도 사용자나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곳 기관에서 신청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사건 심판회의를 연다. 하청 노조의 교섭 자격을 지노위가 판단하는 첫 사례다.

충남지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공고를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을 가릴 예정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신청을 했는데 4개 기관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는 원청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처벌받는다. 원청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노위가 하청 노조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