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자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사건이 '스토킹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남)씨와 B씨를 발견했다.
A·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B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 1월 직장을 그만뒀고, A씨는 범행 당일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직장에 다녔을 때 서로 호감을 갖고 한 달여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B씨가 A씨의 연락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A씨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씨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연락 거부에 배신감을 느낀 A씨는 B씨 퇴사 이후에도 과도한 집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초까지 B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인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A씨의 위협적 연락에 따라 지난달 5일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A·B 씨 모두 숨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