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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
"당의 경쟁력과 승리를 위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2일 국민의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청주시청에서 국민의힘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청주시청에서 국민의힘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라며 “정당 내부 절차라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송 참사 기소는 공관위 지침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사유를 가진 타 지역 단체장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당시 구간은 하천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완공 인계된 시설물이 아니었다”며 “청주시에 임시제방 관리책임 권한이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이 시장은 이번 신청에 대해 “당의 경쟁력과 승리를 위한 문제 제기”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경쟁력과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 민심과 괴리된 공천은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