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당시 측근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차씨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 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범죄”라며 “차씨의 증거인멸은 단독정범으로 기소됐으나 이 전 대표와 함께 공모한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경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차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은 뒤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기기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명을 위해 김건희씨 등 윤석열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하며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는 채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