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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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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 심신미약 불인정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당시 7세)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명재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재완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