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경찰이 2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과 달리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약물 농도도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운전자 상태를 보고 단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이 뒤따른다. 방송인 이경규의 약물운전 등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약물운전은 단속대상 약물 종류가 490여종에 달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체적인 측정치조차 없다. 결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상태 확인 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소변·혈액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 여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약물운전 확인이 이뤄졌지만 음주단속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심신고가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물투약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