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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2주 만에 4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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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38명 고소·고발

법왜곡죄 시행 2주간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관 38명도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해 지난달 25일 기준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경찰은 38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검사, 판사도 30명대로 비슷한 수준이 접수됐다.

법왜곡죄 시행 2주간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관 38명도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왜곡죄 시행 2주간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관 38명도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경찰 수사관 수가 많아 구성비를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는 물론 수사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대상이 되는 만큼 내부에선 불안감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왜곡죄 때문에 고소·고발 등 업무 피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구성요건 등과 함께 경찰이 증거 확보 시 경위나 특이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별도 작성하는 등 별도지침을 내부 공유했다.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됐을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법리 검토를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