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지방의회에 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권익위가 201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이후 지선이 있는 해에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2월11일 광역·기초 지방의회(각 17곳, 62곳)에 공문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설문 조사를 통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정도를 보는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점수화한 청렴도 감점 영역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한다. 결과 발표는 12월로 해당 기관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인식 수준을 높이는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익위는 통상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주요 평가 대상인 지방의원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의회에 전 의원들 청렴도 평가 점수가 수개월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 유독 업무가 많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 지방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 기간 과도기에 이전까지 하지 않던 지방의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청렴도 평가 준비를 위해서는 바쁜 선거철 한 팀이 10개월을 달라붙어야 하는데 새 정부가 기강 잡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점수가 구분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평가 실시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때 예고된 것이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