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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직장동료 살인사건’ 스토킹 범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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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이송됐다. 사진은 과학수사단 감식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이송됐다. 사진은 과학수사단 감식 현장.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과거 호감을 가졌던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집착’(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로 추정됐다.

 

앞선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36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날 오후 숨졌고 B씨는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B씨와의 연락을 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를 그만뒀고, 이후부터 B씨의 집착이 시작됐다.

 

B씨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A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5차례가량 보냈다.

 

이를 불안하게 여긴 A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상의한 뒤 3월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상담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한때 연락하던 남성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추가 연락 시 스토킹 신고가 가능하다”며 피해 사실 진술과 보호 조치를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는 없다. 한 번만 더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박 문자 내용이나 B씨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범행은 그로부터 3주 뒤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서 비롯된 계획범죄 성격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자 신원도 특정되지 않아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사망해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