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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김관영 “비바람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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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 파문 김관영 “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조승래 사무총장 “반성·성찰의 기회 갖는 것이 적절”
기각되더라도 무소속 출마 여지…출렁이는 전북지사판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 제공’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와 별개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여권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판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 제공’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 제공’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 15명에게 총 68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1일 제명됐다. 그는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로 돈을 건넸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지역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금을 받은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 소식에 대해 “당의 윤리 규정에 기초해서 최고위원회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또 우리 민주당의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일 전북지사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8~10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이원택 의원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불출마를 시사했던 안호영 의원이 전격 출마하며 다시금 전북지사 선거판이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이원택 vs 안호영’ 2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에서는 출마와 불출마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