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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횡령’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이승기 사태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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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삿돈 유용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영 대표의 법원 출석 당시 모습(왼쪽)과 과거 소속 연예인 이승기, 이선희와 함께한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회삿돈 유용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영 대표의 법원 출석 당시 모습(왼쪽)과 과거 소속 연예인 이승기, 이선희와 함께한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구를 사면서 회사의 인테리어 비용인 것처럼 꾸미거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권 대표는 18년간 소속사 기둥이었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소속 연예인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해온 이중적인 행태가 법원 판결로 재확인된 셈이다. 현재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엔터사 수장의 몰락을 지켜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