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수능 관련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측 “정당한 거래" 혐의 부인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 씨. 조정식 인스타그램 캡처
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 씨. 조정식 인스타그램 캡처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에 A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8351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8조3항3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결국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