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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두꺼비 수수 혐의’…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송치

충남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 군수 “정치적 음해와 모함”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와 전직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사업가이자 브로커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7월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 3냥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브로커의 폭로가 발단됐다. B씨는 2024년6월 태안군청 정문에 “내 돈 갚으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태안군청 군수실과 가 군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애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시작한 수사는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인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는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가 군수 측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지난해 공식 입장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이 심화하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