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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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며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