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운영한 민간회사 측이 재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과 관련,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업체 대표와 울진군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군의원 2명을 포함 3명에게는 영장을 기각했다.
회사 대표 A씨는 2024년을 전후한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울진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뇌물공여)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의 식비 등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B씨와 돈을 받은 울진군의원 2명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된 군의원 2명 중 1명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른 군의원은 식비를 A씨가 계산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A씨 회사는 계약을 하고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맡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을 하지 않아 소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