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이동 중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된 차량을 단서로 CCTV를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중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에도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차량 수리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과속, 음주, 무면허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