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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구급대원 발로 찬 30대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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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구금 끝에 사과... “합의·가족 탄원 고려”
범행 이후 보복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받았던 피해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구급대원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범행 이후 보복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받았던 피해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구급대원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까지 전화를 걸어 괴롭힌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구급대원이 뭘 아냐” 학벌 비하하며 발길질

 

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신고를 직접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간호사 B씨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에 그치지 않고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수차례 발로 찼으며, 공동 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 보복 민원 전화까지... 1심선 “죄질 불량” 법정구속

 

A씨의 기행은 범행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B씨가 근무하는 119안전센터로 전화를 걸어 “나에게 사과하라”며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느냐”는 식의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응급실로 이송해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현장에서 구속했다.

 

◆ 4개월 구금 끝에 사과... “합의·가족 탄원 고려”

 

반전은 항소심에서 일어났다.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성공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