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90억원에 육박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1만7000여척의 배를 보유한 어민들과 어선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분기(4~6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분기(7~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분기에 부과될 290억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3분기까지 3개월 연장돼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돼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