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나타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5일 인터뷰에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법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아동 인권) 보호의 공백이 크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에 온라인 플랫폼 아동 출연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플랫폼 수익 창출 조건과 연동하거나, 심각한 권리 침해 시 강력한 사후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유튜브 속 아동이 출연하는 건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권고에 그치는 지침을 넘어 아동 출연 콘텐츠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관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편화된 모니터링 체계도 하나로 묶는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관련 모니터링 척도 개발 연구를 진행해 더 공신력 있는 도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력을 투입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무엇보다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대상화가 이뤄지는 걸 경계했다. 그는 “아동의 사생활 노출이나 정서적 고통이 ‘귀여운 영상’으로 포장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자신을 정의하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동권리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 인식조사’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의 아동권리 인식 평균 점수는 84.93점, 아동은 91.93점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도 미디어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만큼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감수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아동 출연 콘텐츠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의 상업화와 사생활 노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극적인 연출 경쟁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디지털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시청자 또한 아동의 불편함을 귀여움으로 소비하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조회 수’를 보태지 않는 단호한 거절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