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위장취업 상담사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뒤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돈을 요구하는 일명 '통장 협박'을 받은 이들에게 의뢰받은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뢰자 등 다른 사건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의율(혐의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의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청장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천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2명을 배치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경찰에서 못 잡는다, 수사 대응까지 준비한다는데 (경찰이) 수사 경험이 있고 다 알고 있기에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다 잡힌다"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유사한 구조의 범죄로 '박사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역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바 있다. 박 청장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당시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