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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까지 세금 ‘0’원?…빵 안 굽는 카페, 가업 상속공제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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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베이커리 카페 44% 기업상속 악용 소지…주차장도 배제 추진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노하우 중심의 ‘진짜 가업’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업종인 베이커리카페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지난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만 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을 예로 들었다.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빵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주차장업은 2020년 이후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데, 수도권 자가시설 주차장 1321개 중 58%(761개)가 법 개정 후 개업했다. 주유소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제 적용을 받고 있었다. 최근 5건의 평균 공제 금액은 62억원이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5년간 경영하면 최소 3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상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