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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추락사고 유발' 불법 유턴 2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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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통근버스 추락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음성 원남면 통근버스 사고 현장. 충북소방본부 제공
음성 원남면 통근버스 사고 현장. 충북소방본부 제공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쯤 음성군 원남면의 도로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1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대기업 계열사인 식품업체의 45인승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약 10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이 중경상을 입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주차 중이던 A 씨는 곧장 유턴을 시도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버스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