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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한강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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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토의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심의·의결에 따라 민간분야에 한정하여 휴일로 적용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분야의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며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