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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첫 헌법소원 청구… “경찰독재국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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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제기
“시행 땐 국민 헌법상 기본권 침해”
검찰청 폐지 헌소는 줄줄이 각하돼

검찰청 폐지 후 각각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호선(사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1호와 56조, 중수청법 3조1항과 6조 본문, 2조2호, 43조3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전문을 올렸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산물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은 지난달 20일(공소청법)과 21일(중수청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이 교수는 청구서에서 “현행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경찰을 원하지 않는 ‘괴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이 괴물은 자기를 만들어 준 정치인까지 잡아먹고, 이 법에 방관했던 사법과 언론, 국민들까지 희생제물로 만들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청구취지와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종결까지 보고되고, 휘하 수사관 인사권이 맡겨지면 대한민국은 10월2일부터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경찰독재국가’로 접어든다”고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는 즉시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법이 시행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있어도 사전에 바로잡을 장치가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검사도 방법이 없어진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같은 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