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와 이를 유통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 B(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지역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1면에,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12면에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 방식으로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 이전 전만권 후보 선거캠프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같은 재선거 과정에서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도 처벌된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매체 발행·편집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발행인은 전만권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온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전만권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동문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허위 사실 보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언론인으로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허위 기사 작성과 신문 배포라는 방식으로 ‘언론을 매개로 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고, 각각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선거 국면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과 유통 방식 모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