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 처분과)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의 징계다.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