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가 물티슈를 늦게 갖다줬다며 관물대 앞에서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