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로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1일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포함해 지난 1~2월 전북 남원과 함양 마천면 또 다른 야산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뒤 그는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김씨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월21일 오후 9시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