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금이 부풀려지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절차 없이 지급된 정황을 포착해 당시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부처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저 공사와 관련해 명품을 추가 수수한 정황에 이어 연이틀 관저 이전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21그램)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냈고,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김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했으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 단계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체적인 혐의명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1호 강제수사’였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회(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행안부 등 행정부처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혐의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받은 대금은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전날에는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씨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특검보는 관저 의혹 관련 수사가 김 전 실장의 ‘윗선’인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 수 있느냔 질문에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호처도 포함됐다. 김 특검보는 “양씨가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