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입력 : 2026-04-07 18:19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경찰청이 끼어들기·꼬리물기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7일 경찰이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를 세우고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승용차 기준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슈 나우 더보기 가비, 美 비자 발급 거부에 10년간 못 가… "지금도 세컨더리룸 들어가" '찬너계' 이성경 "좋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작품"… 종영 소감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