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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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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직원이 3명인 카페 겸 서점에서 일하는 A씨는 6일 뉴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올해 노동절(5월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공무원도 올해부터는 노동절에 쉰다는 이야기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도 쉴 수 있을지, 일하게 되면 수당을 추가로 받는지 알쏭달쏭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동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5월1일이 휴일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날 일을 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