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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 일부러 쾅’ 오토바이 배달원 보험금 2억원 편취 쇠고랑

손목·발목치기까지, 후진 차량 노려 5년8개월 범행
충남경찰, 상습 보험사기 30대 구속 송치

오토바이 배달원이 5년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충남 천안 일대에서 총 106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목길에서 후방 블랙박스나 센서가 없는 차량을 골라 뒤를 바짝 따라간 뒤, 차량이 후진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들이밀어 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72건의 사고를 낸 뒤, 상황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사고를 추가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단서라도 적극 수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개별 합의보다 보험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