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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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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개선” 방지지침 첫 제시
“약정보다 임금 적다면 체불”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제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정부 지침이 발표된 건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해 그 후속조치를 8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고용노동부. 뉴시스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야간·휴일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판례와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 금지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건 상정돼 있다. 노동부는 법 통과 전에라도 지침을 9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