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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정부,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발표
허가 심사 기간 고려해 기준 완화
매수자 실거주 의무도 임대 종료까지 유예
“최대한 매도 가능 기회 부여”

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올해 5월9일로 하되,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3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2채를 보유한 다소유지수는 11.244로 집계됐다. 연합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3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2채를 보유한 다소유지수는 11.244로 집계됐다. 연합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9일까지) 신청 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올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올해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 낀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만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 ‘역차별’ 해소를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