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시 환불 없이 퇴점 조치합니다.”
일본의 한 라멘 전문점이 매장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위치한 라멘집 ‘니보시 란부’는 식사 도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용 수칙을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퇴점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매장은 일본 맛집 평가 사이트 타베로그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매장 측은 “면이 가늘어 쉽게 불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수준의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의 이용 행태와 관련한 문제 사례가 이어지면서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점주 가와다 유이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장 내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조미료 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등 위생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나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사용이나 촬영은 허용되며, 식사 속도 역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게 규칙이라면 지키면 된다”, “불편하면 방문하지 않으면 된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 위생 문제 사례가 알려진 이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미료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혼밥 문화에서 스마트폰은 자연스러운 요소”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식사 중 영상을 시청하는 이른바 ‘혼밥 문화’가 확산된 점도 논쟁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식당 내에서 스마트폰 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쟁점은 사전 안내 여부에 있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장했다면, 점포와 손님 사이에 일정한 이용 조건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점주가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스마트폰 영상 시청 중단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차지하거나 위생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더라도 점주가 제지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