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이른바 ‘대구 장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는 사위 조재복(26)에 대해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 강도가 지나치게 심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8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이 사건은 일반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조재복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과 예의의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일반적인 가정을 언급하며, “보통 가정에서는 장모가 있으면 사위가 서열상 아래지만, 이 집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우위에 서는 약육강식 구조의 ‘동물의 왕국’과 같은 관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시끄럽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가정에는 왜곡된 통제와 서열 구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약 1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그 사이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폭력이 이미 일상화된 형태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 강도가 지나치게 심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 A 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쉬거나 피해자의 친딸인 B 씨(20대)와 담배를 피우다 다시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행을 가하는 사위에게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딸은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남편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위의 폭력을 온몸으로 견디며 딸을 보호하려 했던 모친은 끝내 숨을 거뒀다.
조재복은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가로 약 10kg짜리 사과 상자 크기의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이때도 B 씨는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남편의 범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구에 거주하다가 딸 B 씨가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한 직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원룸으로 이사해 이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조재복은 이사 당일 이삿짐 정리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처음으로 장모를 폭행했다.
그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 “집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폭행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이때도 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친에게 “집을 떠나라”고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B 씨 역시 남편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전에는 폭행이 없었지만, 결혼 후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조재복의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때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9일 조재복에게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딸 B 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