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는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