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개설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지시한 이후 합동점검 및 담합 신고센터 운영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공인중개사 담합과 관련된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절차를 밟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이후 3년간 추가 개설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황을 확인,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고액 가입비가 있는 친목단체 구성, 단체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 공동 중개, 비회원과 거래 시 자체 징계 실시 등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