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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주택 신속 정비 위해 융자 지원 추진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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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융자 신청·지원 조문 등 신설 내용

서울시가 보다 신속하고 실행력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해 용역비, 총회비 등 조합 초기 사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융자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신청·지원 관련 조문과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세 갈래로 나눠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려면 사업비 융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시보 공고엔 융자 신청 대상자, 우선 융자 대상 사업 시행 구역, 융자 금액, 상환 기간과 방법, 이율, 신청 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융자 신청 대상자가 융자금 신청서와 자금 사용 및 세부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융자 대상자 순위에 따른 융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는 조합 설립 동의율과 건립 예정 주택 중 소형 평형 비율, 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자치구 재정 수요 충족도, 사업 추진 단계, 융자 지원 여부, 공공 지원 규정 적용 여부가 각 10점, 융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정성 평가가 3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융자 대상자는 시의 융자 사무 수탁·대행 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받게 된다. 융자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