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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지지선언 뿌렸다간 감옥 간다”…충남선관위, 허위사실공표 ‘철퇴’

지지 여부 조작 공표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선관위, 최대 징역 5년 불법 선거운동 끝까지 추적·엄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지지선언을 앞세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실제로는 지지 사실이 없는 특정 인사들이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인물들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지지선언이나 조작된 보도자료 배포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지지 의사를 둘러싼 허위 공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