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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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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요구 따르지 않고 ‘정직’…거듭 촉구에 결국 ‘면직’ 의결
대법 “중앙회는 ‘요구’만 할 수 있어…이중징계 가능성”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제재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A씨가 광명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전국 새마을금고 업무를 중앙회는 2021년 6월 대출 취급·담보 취득 부적정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A씨를 징계면직 조치하라고 광명 금고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광명 금고 이사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해 10월 광명금고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중앙회는 A씨를 징계면직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광명금고는 결국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차 징계 처분으로 1개월 정직이 된 상황에서 동일한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는 건 이중 징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 2심은 1차 징계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중 징계가 아니므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1차 징계 처분에 대한 결의는 광명 금고가 중앙회 지시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1차 징계가 무효인 이상 이중 징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가 징계면직 조치 요구를 하며 A씨 직무는 징계면직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 만큼 1차 징계처분이 집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1차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2017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며 중앙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개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적 행정 제재를 통한 별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중앙회장의 조치·요구를 관철해 확보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부실화·피해 예방 필요성 등은 추상적·간접적일 뿐 아니라 다른 단속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징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징계 사유로 재차 내려진 징계는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