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노동 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별로,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노동계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노무제공자 등 취약하게 일하는 사람도 단결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또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선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산업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 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전 대변인은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