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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14일 영장심사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최상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최상수 기자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임 대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