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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논란’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았다…점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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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반환·고소 취하…영업정지·노동부 조사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점주가 합의금 55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페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 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지난해 10월 빽다방 A지점에서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A지점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지점 점주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B지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반환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해당 점주는 “폭언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로 550만원이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를 진행했던 A지점 점주는 사과문을 통해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상처를 드린 점을 반성한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