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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기내 반입 금지물품 없으면 조기 출국 가능”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없으면 조기 출국이 가능해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여객들에게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여객들에게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돼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하지만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