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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끼면 5000엔…日 자전거 벌금 물리자 우비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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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시 1만2000엔…우비 매출 2배
16세 이상 적용…브레이크 고장도 벌금형
음주·보복운전 적발 땐 자동차 면허 정지까지

일본이 이달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벌금을 부과하자 자전거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자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했다.

일본이 이달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벌금을 부과하자 자전거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타스연합뉴스
일본이 이달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벌금을 부과하자 자전거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타스연합뉴스

벌금 부과 제도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1만2000엔, 신호를 위반하면 6000엔, 우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5000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의 전조등이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부실에 대한 벌금 5000엔도 부과할 수 있다.

 

경찰관이 위반을 인지한 경우, 즉석에서 안내 경고를 내릴 수 있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했다. 수리업체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법규 개정과 벌금 제도로 인해 수리하기 위한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우비 판매도 활발해졌다고 한다. 관련 용품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전거를 통해 음주나 방해 운전처럼 위반 수위가 높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존처럼 형사 절차를 밟으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

<뉴시스>